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 안내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오전 2020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사항 도로관리대장 관리 철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완료도서 서비스 제공 등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그 밖에 건축사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면밀한 검토해 행정에 반영키로 했다.
오영준 건축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동두천시 건축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건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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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4 11: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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