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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국회의원 |
-보수업체에 매수되어 불법이익을 눈감아 뇌물 수수한 직원
-관련 비위조사를 집단으로 막은 노조
-하자이행 특별조사 T/F 구성, 대상자까지 선정해 놓고 중단한 집행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뇌물 수수한 직원과 관련 비위조사를 집단으로 막은 노조, 하자이행 특별조사 중단한 집행부를 두고 청렴문화 사각지대라고 일침을 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자 유무ㆍ규모를 판정하고 있다. 하자유무, 규모에 따라 보수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 유무와 규모를 철저히 점검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의 일부 직원이 보수업체에 매수되어 불법이익을 눈감아 주고 현금 최대 9,100만원, 여행경비 최대 1,000만원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보수 보증이행금 중 실제 보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장의 리베이트, 공사 직원의 뇌물,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하자보수의 부실로 이어져 보수공사 이후에도 문제가 속출하는 등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심지어는 하자보수 공사 후 3~4개월 만에 균열, 누수가 재발한 아파트가 다수 있었고 또한 법원의 재감정 결과 50% 상당 축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자보수 업체들은 보수 절차에 관여하는 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하자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으며, 그 과정에서 유출된 공적자금은 기업이익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자 담당자를 소수인력만으로 인사교류 없이 운용함에 따라 비리에 쉽게 노출되었다. 담당자의 하자조사에 대한 감독ㆍ관리가 전무하여 직원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폐쇄적인 조직이 비리 온상의 원인이라면 사장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해당 직원들의 부정비위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질의했다.
‘15년 5월 공사 감사실에서 ’부정비위 취약부분 (하자이행)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면, 조사목적은 감사원 감사에서 하자이행 담당직원 4인을 향응수수 혐의로 고발(‘14. 11. 28) 검찰의 추가 금품수수 확인에 따른 기소를 계기로 조직 내 하자관련 비위를 척결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비리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추가 비리여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이어 “‘09년 8월~’14. 10월까지 하자업무 관련자 33명 중 6인을 선정했는데 이들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무기간, 대위변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 맞는가?”라고 물었다.
공사는 하자이행 부문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조사를 위해 감사실 내 부정ㆍ비위 취약부문(하자이행)특별조사 T/F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감사실 3인, 사내 변호사1인, 내부 IT인력 1인, 외부 전문가 1인 등 총 6인으로 구성했다. 위 정황 포착, 전문적 조사기법 사용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기업내 부종조사 경험이 많은 태성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 ‘泰山鳴動 鼠一匹’ 도 유분수지 특별조사 T/F까지 구성해 놓고 변죽만 울리다 조사를 하지 못하고 종결한 것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자보증이행과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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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9-15 19: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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