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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주거지원비 신청하세요


양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당초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를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임차료 지원금액은 최대 22만5000원이며 6인가구의 경우 최대 43만원까지 매월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상한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확대 시행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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