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아닌 곳에서 피조개 750kg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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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번 위반으로 피조개 채취<미디어 타임즈> |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총경 오윤용)는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피조개를 채취한 Y호(4.94톤, 형망, 구룡포선적) 선장 김모씨(64세, 남)와 S호(3.38톤, 형망, 구룡포선적) 선장 진모씨(56세, 남)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2월 18일 오전 8시 35분경 포항운하에서 형망조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을 출동조치 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조업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어선은 형망 조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을 하여 피조개 약 750kg(Y호 450kg, S호 300kg)를 채취, 포항구항과 형산강선착장으로 입항 한 것을 확인하였고, Y호 선장 김모씨와 S호 선장 진모씨는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피조개 750kg은 모두 해상방류조치하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업법의 엄정한 적용 등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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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2-19 18: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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