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 유지해야
 |
| 부평구청 전경 <사진/ⓒ부평구청 제공>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임지훈)는 17일 오전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결의안은 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삼산1,2동, 부개3동)이 대표발의하고 구의회 전 의원의 서명과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부평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자치구의 의견 반영은 물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치구 재정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현재 부평구는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6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수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인천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련 자치구와 사전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 결과, 제도의 변경 결과가 재정자주도가 최하위인 부평구는 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최상위인 자치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부평구의회는 자치구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며 건전하고 균형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내용이다. 2017년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인천광역시는 2017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비를 우선 보전하던 방식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2017년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통보하였다.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균형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자치구간 재정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현재 부평구는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6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수, 노인수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인천광역시 최하위권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의 재정 및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련 자치구와 사전협의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또한, 제도 변경의 결과, 재정자주도가 최하위인 부평구는 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최상위인 자치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추진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이번 인천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은 자치구간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원조정의 기능을 잃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이에 부평구의회는 자치구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며 건전하고 균형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인천광역시는 자치구간 균형 있는 재원조정자로서, 일반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적극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 일방적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을 반대하며,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이 불가피 할 경우, 자치구와 상호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이행을 통해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인천광역시는 각지자체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바 있고 타 광역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부율 인상안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2016. 2. 17.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
글쓴날 : [2017-02-19 14:56:16.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