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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상대, ‘교통사고 빙자’ 상습 공갈 피의자 구속

- 4년간 26회에 걸쳐 택시기사 24명 상대, 906만원 갈취
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 17일 개인택시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A씨(남, 36세, 무직)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3大 반칙 행위 근절』특별 단속기간 (2. 7.∼5. 17.)중 ‘개인택시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인택시조합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하여 피해자 24명을 확보 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A씨를 특정하여 검거했다.


A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소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 위반’이 적용되어 개인택시기사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 근처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을 하는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친 후, “개인택시 보험 할증이 올라가고 형사 처벌받으면 안좋지 않냐?”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개인택시기사 24명을 상대로 26회에 걸쳐 도합 906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간 통합을 저해하는 서민 갈취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3大 반칙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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