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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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