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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9년 1~3분기 우수사례 15건에 이어 4분기에도 총 229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을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작지만 절박한 규제애로들이 더욱 많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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