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 시행

전북도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해,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계약이 해제됐다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 하도록 의무규정화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해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배포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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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2 15:0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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