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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해 규정한 게 골자다.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기존보다 용도가 확대돼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자활기금 용도의 폭을 확대해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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