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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내부사진. |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널 하차장 인근 건물 2층에서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58세, 여)는 ‘연변다방’ 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7개를 갖추고 중국 여성종업원 B씨(55세, 여,불법체류자)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인당 현금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7년↓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
경찰은 유사성행위 영업을 신고 받고 단속계획을 수립 후 현장 주변 잠복근무, 업소 영업사실등을 확인하여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 여성종업원을 임의동행하여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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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2-17 17:5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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