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가구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자녀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에이즈, 항암치료 등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 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만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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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2 11: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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