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등

김포시가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 돼 2020년 2.21. , 2020년 8.21.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공게시대에 설치했으며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존, 사용검사 아파트와 5층 미만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김포시 관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에 바뀌는 제도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한, 홍보 리플릿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작 배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민들이 달라지는 사항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 및 다운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근절 되도록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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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2 11:4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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