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연천군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전곡읍 시가지에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로는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통될 수 있는 금은방, 악세사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 30여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도매상으로부터 물품 구입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위조상품 취급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오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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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2 1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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