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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365 민원접수창구 운영


의정부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 365일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각종 공과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각각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 경과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365 민원접수창구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민원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나 의정부시청 세정과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 사항은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정식으로 접수 및 반영할 예정이며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 365 민원 접수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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