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확대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 보다 7.5~9%가 인상돼 익산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지난해 보다 21%가 인상돼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문택 주택과장은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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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1 11: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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