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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앞장’


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의약외품 부당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막고자 지난 3일부터 소비자모니터요원과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다.

점검은 관내 대규모 점포를 포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와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제품관리대책반을 임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제품 모니터링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과 함께 감염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많은 만큼 부당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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