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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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10 15: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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