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선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지 안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등이 해당된다.
총 사업비 80% 내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보조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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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07 12:5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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