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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인천 미추홀구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선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지 안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등이 해당된다.

총 사업비 80% 내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보조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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