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더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51,000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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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07 11:3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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