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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신뢰 높인다


부천시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서 징수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마련해 직원 간 공유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부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행정을 추진한다.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20일 동안 대상자에게 2회의 사전통지를 실시하며 사전통지 기한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또한 시민 이익 보호 장치로 사전통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의견진술 심사’라는 권리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의견진술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는 방법도 안내한다.

시는 징수권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예방을 위해 독촉과 압류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 나이스평가정보,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교부청구 등 청산에 따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고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한다.

송정희 주차수입관리팀장은 “시민을 위한 권리구제 장치의 공격적 추진을 통해 시민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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