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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추가 접수중

환경부 지침개정,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창고등 비주택신규 지원

익산시는 지난달 환경부의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가구당 전액지원, 일반계층은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모든 계층에 최대 172만원 한도내 지원할 예정으로 한도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에는 일반계층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5억4천만원을 투입해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 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친환경도시의 조성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증액해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접수에 한창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폭이 전액지원으로 확대되고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던 창고 축사 등과 같은 비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모든계층에게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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