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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노동자이사제’ 도입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5일 충남노동권익센터서 간담회…조례 제정 전 의견 교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해당 기관 노동자가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날 안 의원은 충남 경제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 노동권익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들과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기관, 자격, 정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더욱 개선되고 나아가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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