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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순경 박주형 <사진/ⓒ남부서 제공> |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 가장 많고, 방임33.3%, 심리적 학대 13.8% 신체적 학대6.93% 성적학대 4.05% 순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것,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이들을 유기, 방임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아동학대 신고는 2013년 1만3천76건, 2014년 1만7천91건, 2015년 1만8천97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54곳이며 상담원은 364명에 불과하며 피해 아동 발견율은 한국1.1% 미국 9.1% 호주 17.6%으로 통계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학대가 적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만큼 발견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또한 최근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모는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anti- abuuse-police officer)의 인원수를 늘려 아동학대 문제를 상담하고 전담하며 추가적으로 인원수를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앞으로 교사나 아동학대전문가가 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가정을 방문할 때 동행 한다고 하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노력만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아동학대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찰기관에서 전부 알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아동학대의 근절은 우리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첫째, 아이들 몸에 상처나 부상이 있거나, 둘째, 아이의 지속적인 우울한 표정, 셋째,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의 성향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다. 신고자의 전화 한통이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사랑의 매” 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생각이며 ”아동학대는 과연 남의 일인가”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우리 가정에서부터 노력해야 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112신고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전화신고가 부담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검색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어플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를 확인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참견”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우리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인하여 예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동학대는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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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2-14 11:3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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