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시 10%공제 마감, 3월 연납시 7.5% 공제

익산시가 올해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 접수를 1월말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금년 1월 연납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10% 공제 받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1월 연납 신청·납부 결과 신청·납부 차량은 34,796대, 납부세액은 72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됐으며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차량은 3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7.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을 원할 경우 3월중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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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05 10: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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