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3톤 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종면허 취득기회 제공

익산시는 농업인의 영농기술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톤 미만 지게차와 굴삭기 조종면허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시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여성농업인 20명과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농업인 10명을 우선 선정해, 양성 평등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교육은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등의 실습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교육 등 이론교육을 병행해 총 12시간으로 이틀간 진행되며 수료 후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게차와 소형굴삭기는 농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기에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실시한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통해 242명의 농업인이 3톤 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종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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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2-04 11: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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