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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스크, 손 소독제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 손 소독제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시는 식품의약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지난 1월 31일부터 지역 내 마스크 도매 업체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내용은 담합 등을 통한 매점 매석,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점검은 지속된다.

합동 점검과 별도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성남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자체 점검 대상은 백화점, 마트, 편의점, 약국 등 40곳이며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손 소독제의 수요 급증으로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아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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