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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관련법 개정,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강화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도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의 각종 회의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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