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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완료

동물보호법 위반 5개소 5건 적발, 행정처분 예정

강원도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10주간 도내 등록 또는 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점검해 5개소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동물생산업소 등 471개소를 점검, 동물생산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인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4건, 동물판매업소의 등록 후 미영업 1건의 세부 위반사항을 적발해 반려동물관련 영업에 경각심을 부여했다.

그 밖에 영업장내 청소 및 소독, 기록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이행여부를 시·군에서 수시로 확인토록 조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주기적으로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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