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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웃는다.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효익
최근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에 따라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학대 의 흔적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갖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과 설명회를 매년 실시한다.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서는 아동법지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에 무게를 싣기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경찰청에서도 2016년 4월, ‘학대 전담 경찰관(APO)’을 출범시켰다. 각종 학대에 대한 상시점검 및 보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이처럼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력들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쉽게 걷히지 않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 발생 장소의 83%가 아동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의 81%가 부모에 해당한다. 즉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학대 가정에 대한 제제는 미약한 편이다.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가해 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임에도 부모의 예방교육 이수 여부는 물론 미 이수 시 처벌여부에 대하여 기술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단지, 정부 지침에 따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학교의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의 교육이 아니더라도 몇몇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직장에서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은 양육 태도 및 기술에 대한 방법 부족이 33.1%에 이른다. 이는 부모교육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핵심임을 뜻한다.터키속담에 ‘태생보다 양육이 중요하다’ 는 말이 있다. 올바른 부모교육은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출발점이자, 그 성인을 훌륭한 부모로 만드는 숭고한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관련기관 및 기업체들은 부모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올바른 양육방법의 교육을 통한 부모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능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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