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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폭력조직「화성○○파」두목 등 17명 검거

- 주류공급 독점을 위한 폭행․협박 및 조직원 도피자금도 지원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성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등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4억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조직폭력배『화성○○파』두목 A씨(56세)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두목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두목 A씨(56세)가 운영하는 주류 납품회사를 압수·수색하여 12년~16년간 거래처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과 공조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면서 세금추징 및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다고 9일 밝혔다.


두목 A씨는 10년~16년간 화성에서 연간 매출액 60억원이 넘는 종합주류회사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을 존속·유지하면서 13년 7월경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에 영업을 위해 접근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하여 타 주류회사 업주 B씨(37세)를 폭행하는 등 화성지역 주류 독점을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및 종업원 등을 수차례 폭행·협박했다.


또 2010년 3월경 폭력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하 조직원 C씨(43세)가 필리핀으로 도피하자 주류회사 종업원 및 친ㆍ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조직원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5,600만원을 보내주는 등 도피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조직원 D씨(43세) 등 7명은 14년~16년간 화성 발안·향남 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4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으며, 16년 1월경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 E씨(53세․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광역수사대는 두목 A씨(56세)가 운영한 주류회사를 압수수색하여 12년~16년간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로 두목 A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면서 두목 A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으며, 두목 A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유흥업소 등 거래처 421개소에 대해서도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 자금원 차단 및 범죄수익 몰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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