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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2020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된 민원사무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했다.

신설되는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등 3개 기관 7종이며 민원사무처리 내용이 변경되는 민원은 고용노동부 6종 등 10개 기관 총 39종이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등 7종의 민원사무가 신설됐다.

또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중에는 민원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인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줄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동물병원 휴업신고의 처리기간은 7일에서 즉시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단일 수수료에서 사례별 수수료 부과로 변경되는 등 민원인 부담이 줄게 됐다.

이밖에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 시 방문, 우편,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인터넷,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등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상에 신설된 민원 7종을 추가해 법정민원 사무가 총 5514종으로 집계됐다.

신설민원을 포함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46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대국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매월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 게시를 통해 신설· 변경된 민원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해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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