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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0년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의 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도시미관 개선

고양시 일산동구가 2020년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에 나선다.

먼저 구는 오는 2월까지를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단속반을 편성,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과 행정기관 및 관공서 등에 임의로 게시된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육교, 교량 등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은 추락, 파손될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유로 및 간선도로에 가로등주를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도로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와 교차로 등에 게시돼 교통 신호를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산동부경찰서와 협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불법광고물 게첩자에게는 전화번호 통신 서비스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부족을 해소하고자 일산동구 관내 70여 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며 주말·휴일·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및 가로등과 신호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부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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