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및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연면적 150㎡이하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주택의 경우 최대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해주고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사업희망자는 2월 10일까지 건축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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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29 11:4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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