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2020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인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등 관내 5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총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선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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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29 09: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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