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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수치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기준 ‘98.8% 적합’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444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98.8% 관리기준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된 농산물 9,444건에 대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기준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8%인 9,330건에서 잔류농약 수치가 기준에 적합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337건과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4,107건 총 9,444건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4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농산물 생산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등 여러 곳에서 유통되는 도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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