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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원주시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30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오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 융자 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이다.

단,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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