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지난 7일 제주도에 전복어선에 대한 제거(인양)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8일 인계 및 제거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고 해경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난구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이 사고조사 완료후 우선 어선소유자에게 인계조치 등을 하게 되고, 어선소유자가 인계를 받지 않거나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인계를 받고 관련법에 따라 제거명령후 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기 절차가 이행되면 즉시 사고선박 및 잔해물들을 인계받고 소유자에게 제거명령 후 불이행시 대집행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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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9-09 20:3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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