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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포스터.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는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빈 광명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주택화재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며 “2017년 2월 4일까지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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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1-31 12: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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