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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동해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작년 전·월세 임차 1,957가구에 26억 8천만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 107가구에 6억 1천만원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총 32억 9천만원의 주거급여 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제공을 위해 작년보다 7억원 증가한 40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 중 전·월세 임차가구의 급여로 33억 2천만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으로 7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올해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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