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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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민원실 전경.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다.특히 지난해에는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1,530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79,806일 줄여 58%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인터넷민원상담, 종합민원신고센터 접수민원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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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1-23 11:0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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