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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인천 계양구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3천건, 7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3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되며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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