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화성시,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

오는 5월 22일 특례법 만료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