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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운영

2020년 지방소득세 신고없이 납부만으로 인정 가능

동해시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에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 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 외에 시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새로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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