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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선다

“갑질 예방부터 대응,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호존중 공직사회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14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다.

‘갑질근절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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