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37천여건, 6억 5천만원 부과

익산시는 이 달에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7,200건, 6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관련업, 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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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14 11: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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