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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인천 남동구는 2020년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5만8천198건에 대해 18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에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과 비교해 4천256건이 증가했고 부과금액은 1억 6천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면허 신설, 변경 및 전년대비 면허건수 증가에 따라 정기분 대상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타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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