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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인천시 옹진군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785건에 대해 1억1천7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는 2019년보다 건수 299건, 세액 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등록면허세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 웹사이트나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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