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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할인 받으세요

신규 차량 취득자는 자동차세 연납 별도 신청

인천 동구는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가 공제되는 큰 혜택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자동차세 10% 할인을 꼭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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