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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여주시는 2020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14,664건 3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 고지서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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